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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1435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1.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차 4635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0. “ 원고는 피고에게 12,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2. 8.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8. 17. 100만원, 같은 달 20. 100만원, 같은 달 27. 300만원, 같은 해

9. 27. 200만원, 같은 해 10. 26. 300만원, 같은 해 11. 9. 200만원, 같은 해 12. 2. 2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빌렸다가 그 중 350만원을 2018. 4. 25. C가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변제하여 현재 1,050만원이 남았고, 원고가 2017. 2. 17. 피고에게 ‘D에게 200만원을 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고 하여 피고는 D의 통장으로 200만원을 보냈다 ”라고 되어 있다( 이하 위 청구 금원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 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300만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C, E, D가 자신들은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이들을 피고에게 소개만 하여 그들이 직접 피고로부터 빌린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경정 장에서 경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특히 경주권 구매 상한제를 위반하여 경주권을 구매하는데 위 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은 민법 제 746조에 정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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