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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2 2014가합1000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144,000,000원은 D으로부터 140,000달러 상당의 미국 수표 11장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136,000,000원은 축협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담보채무를 피고 B가 승계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축협에 대한 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2013. 10.경부터 피고 B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D으로부터 액면금 20,000달러짜리 미국 수표 4장과 액면금 10,000달러짜리 미국 수표 8장을 교부받고, 그 중 10,000달러짜리 미국 수표 1장을 거래처인 레미콘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레미콘 회사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원고에게 알려왔고, 이에 원고가 이 사실을 D에게 말하자 D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E에게 1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을 나머지 130,000달러를 E이 피고 B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E은 D으로부터 2013. 12. 24. 발행의 액면금 80,000달러짜리 미국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E으로부터 피고 B가 남은 금액을 2014. 1.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주어도 된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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