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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노6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령위반 아래 사항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1) 원심판결 기재 금융감독 원장 명의 문서( 이하 ‘ 제 1 문서’ 라 한다) 는 공문서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사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들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제 1 문서와 원심판결 기재 용인 세무서 장 명의 문서( 이하 ‘ 제 2 문서’ 라 한다) 및 의정부 세무서 장 명의 문서( 이하 ‘ 제 3 문서’ 라 한다) 는 외관이 조악하여 이를 작성한 것이 위조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제 1 문서는 그 내용이 명의자의 권한 범위 밖의 사항에 관한 것이고 제 2, 3 문서는 명의자의 날인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 중 제 1 문서에 관한 부분의 죄명,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한 것에서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에 관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위 부분을 넘어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령위반 항소 이유 중 위

1. 가. 2) 항목에 기재된 것의 당부는 여전히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령위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준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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