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잔반 포장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경찰에 신고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 18:10경 집에 있는 식칼을 바지춤에 넣은 채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저 년이 어떻게 훈방조치되어 왔냐. 저 년을 당장 식당에서 그만두게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뺨을 때리자,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바지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및 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통화내용)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최종 권고형] 징역 1년 ~ 1년 10월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