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4 2013고단534
상해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교사 피고인은 평소 F노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31세)가 나이가 어린데도 버릇없이 굴며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8:30경 삼척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갔을 때 마침 피해자와 J이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지역 폭력배들과 친분이 있는 양 과시하며 “삼척에 아는 선후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는 선배도, 후배도 없고 저 혼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자신의 조카 친구인 B를 시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20:20경 B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나이어린 새끼가 있는데 형을 개무시한다. 니는 어떻게 생각하나, 니가 와서 손 좀 봐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상해의 범행을 결의하게 하고, B가 2013. 3. 15. 20:30경 위 I 식당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냈다.

이어서 B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자루가 달린 도끼(자루길이 80cm, 날길이 10cm )를 꺼내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종아리를 내리찍고, B와 함께 찾아온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함으로써 상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연락을 받고 피해자 G(31세)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