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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9911
명예훼손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예훼손으로 피고를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 피고의 명예훼손행위에 따른 민, 형사소송으로 지출된 경비, 피고의 명예훼손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액 합계 2,330만 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액수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7. 8. 8.자 준비서면에서는 적어도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 소송에 따른 지출경비와 위자료 142만 원, 이사 4명에 대한 명예회복비용(위자료의 취지로 보인다) 600만 원 합계 1,072만 원 상당은 피고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나. 판단 1)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대리를 위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당고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판결 등 참조 , 불법행위 피해자가 자신이 고소인이 되어 고소대리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자의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에 있는 손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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