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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3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피해자 B(피고인의 동생인 C의 처)로부터 C이 전북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D의 농협계좌로 선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7. 11. 330만 원만 E 변호사에게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0만 원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위 2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550만 원 입금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550만 원 입금통장 명의자 D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변호사 선임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감정비용 입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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