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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2. 06. 선고 2006구합15271 판결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선의의 입증 책임[국승]
제목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한 선의의 입증 책임

요지

명의위장자 신분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외상거래를 하였으며 명의위장자 또한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 이례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섬유를 공급자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6. 원고에게 한 2003. 2기분 부가가치세 30,59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04. 9. 2.자 18,645,740원의 부과처분과 2006. 2. 6.자 11,945,380원의 부과처분을 나누어 기재하였으나, 위 2006. 2. 6.자 증액경정처분으로 2004. 9, 2.자 부과처분은 흡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합하여 판단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5. 개업하여 피혁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피혁에 공급가액 합계

"76,429,135원의 세금계산서 6장, 주식회사 ○○에 공급가액 합계 29,979,12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섬유(이하○○섬유'라 한다) 발행의 공급가액 합계 211,748,025원의 세금계산서 5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순번

발행일

공급가액(원)

1

2003. 10. 31.

73,363,155

2

2003. 11. 19.

61,580,415

3

2003. 11, 30.

33,138,050

4

2003. 12. 19.

39,756,485

5

2003. 12. 23.

3,909,920

합계

211,748,025

"다. 피고는 2004. 9 2. 위 매입액과 매출액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매출세액에서 10,640,825원을 공제하고, 매입세액 공제액 중 21,174,802원을 차감한 세액 10,533,977원에 가산세 8,111,765원(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등 가산세 6,363,126원,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1,798,098원)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18,645,7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법인세와 관련하여 위 매입액과 매출액을 손금과 익금에서 각 차감하여 2003사업년도 법인세 21,254,090원을 부과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1. 19, ○○ 피혁과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거래가 있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6, 2, 6. ○○피혁과 주식회사 ○○에 대한 위 106,408,255원의 매출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0,640,825원의 매출세액을 증액하고, 가산세 1,304,564원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11,945,380원을 증액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제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이하 제2차 처분으로 증액된 2006. 2. 6.자 30,591,120원의 부과 처분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위 2003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3,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섬유의 이사인 박○○로부터 피혁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박○○가 자신이 ○○섬유의 이사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 이를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터잡은 매입세액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오히려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제2차 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섬유는 2001. 9. 12.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하였으나 2002.말까지 사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2003. 8. 1.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호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위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여 2003, 11, 30.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섬유는 ○○신문에 세금계산서 매입·매출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2) ○○섬유의 대표이사는 2001. 9. 12.부터 2003. 2. 13.까지 김○○, 2003. 2. 13.부터 2003. 6. 25.까지 강○○, 2003. 6. 25. 이후 성○○이었는데, 김○○의 재직기간 중에는 ○○섬유의 사업실적이 없었고, 강○○은 무학력자로서 인감을 떼어준 일이 있을 뿐 ○○섬유에 대하여 아는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성○○은 중국동포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상당기간을 국외에 체류하였다.

(3) 원고는 ○○섬유의 이사라고 주장하는 박○○가 피혁을 싼값에 공급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섬유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박○○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없고, 박○○는 ○○섬유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

(4) 원고는 박○○와의 거래 당시 ○○섬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

(5) 원고는 박○○와 거래하면서 처음에는 공급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어음은 부도가 났고, 이후 박○○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제1차 처분 이후 박○○의 계좌로 공급대금을 입금하였다.

(6) 원고는 ○○섬유의 계좌로 공급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섬유의 계좌번호도 알지 못하였다. 원고의 2004.분 거래처별계정원장에는 원고의 ○○섬유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232,922,826원(부가가치세액 합계 금액)있었는데 2004. 1. 26.부터 2004.11. 3.까지 103,030,000원을 변제하여 2004. 말 기준 잔액 129,892,826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10, 을 10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양○○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섬유는 사업장도 제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영업 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역시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문에 세금계산서 매출광고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섬유는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이른바 자료상인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원고와 ○○섬유의 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창조).

살피건대, 증인 양○○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박○○와 거래하면서 박○○ 의 개인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박○○의 신분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외상거래를 하였으며 박○○ 또한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 이례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섬유를 공급자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2. 6, 제2차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끝.

[서울고등법원2007누8371 (2007.11.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6. 원고에게 한 2003. 2기분 부가가치세 30,59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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