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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9 2019가단536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3.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3. 6.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6.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택에서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0. 3. 29.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아들로서 D의 상속인 중 1인이다.

다. E, F, G은 2007. 8. 1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 D으로부터 1990. 5. 20.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08. 3. 13. 이 사건 보증서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13115호로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90. 5.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1990. 3. 29. 사망하였고, 이 사건 이전등기는 허위의 이 사건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199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등기 당시 매매일자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매매시점을 D의 사망 이후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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