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03:00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일과 후 종업원인 피해자 C(28세, 여)와 식사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면서 “누가 나랑 자 줄꺼냐, 니가 나랑 자줄래”라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03:30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 여)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용돈 필요하지 여관에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사회봉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3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유혹하였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의 사회봉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이 상당함)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