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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6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2012. 8. 17.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주방가전 및 이에 관한 제품 납품 사업을 진행한 다음, 수익이 나면 매출이익의 50%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일종의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2012. 10. 5.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3,2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서, 상주시 G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방기기 등의 납품 사업을 진행한 뒤, 2013. 2. 5.경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9,415,867원을 송금 받아 동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5.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그 중 10,704,195원을 사용하고, 2013. 2. 5.부터 2013. 2. 10.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사업 자금 명목으로 그 중 26,690,000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37,394,19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거래내역, 외환은행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투자합의서,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납품계약서, 이체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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