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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6 2015고단32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과 사이에 피해 회사는 파주시 E 외 2 필지 지상 건물 및 야외 정원(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을 투자하고, 피고 인은 위 부동산에서 시설투자 및 와 인식당 F을 운영하여 결산 및 수익 배분을 하되 그 손익 분배는 피해 회사 40%, 피고인 60% 로 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와 인식당 F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F의 운영자금 및 수익금을 피해 회사와의 동업 재산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31. 파주시 G에 있는 와인 식당 F에서 동업 약정에 위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500,000원, 위 와인 식당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남편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1.부터 2013. 12. 31.까지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26,000,000원을 피고인 및 남편 H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고, F 레스토랑 수선비 및 설비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2012. 7. 경 주방 후드 닥트 공사 및 자동문 교체비용 명목으로 8,010,000원을, 2012. 7.부터 같은 해 10.까지 F 가든 구조물 및 데크 공사 명목으로 15,780,779원을 동업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수선비 및 시설장치 비 명목으로 합계 23,790,779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1. 1. 2.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록한 I 쏘렌 토 차량의 유류 비 등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13,533,149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2. 9. 27.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J’ 영업장에 설치된 K 도시가스 설치비용 1,545,455원을 동업재산으로 임의지급하고, 2012. 10. 10. 경 F에 설치되지 않은 주방기기 명목으로 1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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