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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00:40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신길 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0: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신길 고가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정왕동 수자원공사 방향에서 신길동 능 길 초등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k5 개인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스케치용)

1. 현장 등 사진

1. 측정기 출력물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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