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정6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46]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 22:25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리더스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123 한화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행 하였다.
[2017 고 정 647]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22:44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404 도시에 창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216-141 서 안산 IC 주유소 앞 도로 상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B), 의무보험 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