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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30 2016가단22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구미시 C 전 3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내지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 전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1981. 8.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6. 4. 12.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구미시 E 답 2,460㎡(이하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1996.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내지 11, 22, 2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우사의 분뇨집하장, 통행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20년간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6.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주장에 기하여 반소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위 주장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토지의 전 소유자인 D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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