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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 누범기간이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원심은 700만 원의 관대한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감안할 때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웃주민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현관 앞에 핏자국을 발견한 상황에서 거주자의 신체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반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 차원에서 E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시 술을 마신 피고인이 동거하던 I를 폭행하면서 이 사건이 빚어진 것인데, I가 현재 피고인과 계속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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