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4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인 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