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및 몰수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중증의 우울병과 자살 충동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엿보이고, 환전만 담당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환전 행위는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기소된 후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제의받아 자신의 돈 100만 원으로 전자저울을 구입하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위와 같이 제의한 공범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배후를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환전행위는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커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재범방지 및 진지한 반성 등을 위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보여 적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