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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7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2:40 경 서울시 성북구 동소 문로 20길 18 번지 돈 암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채 잠이 들었고, 피고인을 깨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자 저 앞쪽이라고 하면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잡자 피고인은 가방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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