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이자 연 3.8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1,045㎡ 등에 관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을 6억5,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4억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F 지상 상가(G) 중 H,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2억562만 원에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건물 임대분양 계약서 H I F (중략) 제5조(계약해제) ① 원고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한 후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나) 원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입점지정일 내에 입점 개점하지 않을 때 다) 원고가 잔금납부 전에 피고의 승인 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였을 때 라) 위 상가 점포의 형상을 피고의 승인 없이 변경(모양변경 또는 증축)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마)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② 분양계약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