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1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 09:08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분당수서간 고속도로를 분당방면에서 수서방면으로 약 10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B 할리 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법차량 신고서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