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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1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 09:08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분당수서간 고속도로를 분당방면에서 수서방면으로 약 10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B 할리 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법차량 신고서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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