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6가단10609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