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9 2016가단1096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3. 9.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3. 9.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