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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5 2020가단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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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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