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5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 ‘범죄일람표3’을 누락함으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3’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