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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3구단1084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9. 2.에 입대하여 1979. 3.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근무하다가 2012. 4. 30. 공군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 체력검정 준비 중 3km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3. 1.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 외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퇴행성 질환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2. 4.경 체력검정 준비를 위해 3km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양쪽 무릎을 다치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에 규정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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