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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47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이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실소유자 대신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어 고민하자 위 오피스텔의 명의가 피고인 A에게 남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주)미래2저축은행 부산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오피스텔 2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내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건물 임차보증금 3,000만 원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은행측에 양도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2채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E에 있는 건물은 피고인 A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 A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들이 나머지 편취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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