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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9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E지점장 F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면 나와 처 G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과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 등에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G이 운영하던 D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은 차임 연체로 모두 소진된 상태였으며, G 명의의 인천 남구 H아파트 401호는 채권최고액 1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채권양도증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용통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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