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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89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는 등 계속적인 위반행위를 하자, 피고인은 시흥시 C과 D계장으로서 과장 G, 부하직원 H과 협의한 후 이에 대한 제재로써 한국전력공사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 사건 단전조치 요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단전조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것일 뿐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H에게 이 사건 대집행영장을 발부받게 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대집행영장은 단전조치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발부되었고 H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법한 결재과정 등을 거쳐 발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계속적인 불법건축물 등을 증축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대집행영장 발부를 통한 단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이 위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과 D계장으로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이다.

E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F 일대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후 그 건물을 이용하여 창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0. 8. 6.경 시흥시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건물을 증개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2.경 C과장 G 등과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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