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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 27.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교동에 있는 교동사거리를 양산경찰서 방향에서 어곡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추성 사지마비(뇌병변 1급)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의뢰회신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장애등급결정서

1. 진단서(D),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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