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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0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2.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부터 같은 해

1. 3. 07: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J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 놓은 점퍼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 01:26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4,5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 0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8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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