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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8 2010가합6180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당이득금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부당이득액’란 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원고 AO 제외)과 AP(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그들 소유의 별지(3) 분양내역표 ‘수용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가 시행하는 AQ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원고 등은 별지 분양내역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동구 AR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이라고 한다)를 각 분양받았다.

다. AP은 2009. 2. 17. 원고 AM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 AN는 2009. 4. 10. 원고 AO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의 1/2을 양도하였으며, 각 피고로부터 승인받았다. 라.

원고들은 별지(3) 분양내역표 기재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AQ도시개발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3. 11. 10. AQ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하면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4. 12. 24.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2004. 12. 27.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AQ도시개발사업은 2003. 11. 10.부터 2009. 12. 31.까지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서울 강동구 AS 일대에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포함한 2,331세대(전용면적 59㎡ 300세대, 전용면적 84㎡ 1,978세대, 전용면적 114㎡ 53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3 피고는 2004. 10. 8. AQ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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