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12. 20.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경 사회로 복귀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7. 1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영치금접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전액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통해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도 위와 같이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부분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