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