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도중 불출석하고 소재불명 상태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