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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7고단7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10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6. 1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다낭 패키지 골프 여행에 필요한 비행기 표와 호텔 등을 싼 가격에 확보하였는데 4인 기준 2,829,000원을 주면 바로 접수를 해 주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 등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및 그 일행에 대해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주거나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2,829,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2. 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 시간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배우자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08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전화하여 "골프부킹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 골프예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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