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의 조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22:1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뷔페 내에서 G에서 주최하는 일일호프 행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후배인 피해자 H(43세)이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력 다수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직후 바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