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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883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83호』 피고인은 2017. 6. 18. 22:0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600원 상당의 잎새 주 2 병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39호』 피고인은 2017. 7. 31. 10:45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원 상당의 잎새 주 소주 1 병을 반바지 안쪽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가 나오려 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8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017 고단 353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1. 물품 인수증, 영수증

1. 절취한 잎새 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 경 및 2016.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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