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국민은행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