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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90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31.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31. 09:00경 서울 강북구 C 지상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미등기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하고 강제명도집행을 당하자, 함부로 1층 창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1층의 출입문 시정용 철제앵글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3. 4. 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시 철제앵글로 출입문을 막아 놓은 뒤 대법원 판결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준비하자, 이에 지장을 초래할 의도로 지층 출입문 시정용 철재앵글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지층의 출입문 시정용 철제앵글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사본, 집행조서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발생될 여지는 없 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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