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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3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3:15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소재 꽃 빛공원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화정 8 교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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