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896』 피고인은 2017. 4. 10. 15:2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서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271-19 ‘ 댕이골’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95』 피고인은 2017. 3. 24. 19:40 경 시흥시 능곡동에서 안산시 단원 구 지곡로 138 선부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57』 피고인은 2017. 5. 10. 16:1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전 면허( 전자화 문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당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3번에 걸쳐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7. 5. 10. 자 범행은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