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가단823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9. 9.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