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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가단8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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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9.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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