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가단818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9.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9. 1.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