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425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시흥시 C 전 69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2. 4. 1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45460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2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3,946,750원과 그 중 7,312,816원에 대하여 2012.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시흥시 C 전 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2. 4. 11. 접수 제41717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변론 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은평구청장용산세무서장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2. 4. 1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4. 1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는 물권으로서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물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피담보채무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