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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1485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차전4874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48740호로, 피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액 합계 2,839,305원 및 그 중 원금 1,820,2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2. 이 법원으로부터 이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8. 7. 10.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정본은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 본인이 2018. 6. 25.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지급명령의 기초가 되는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 아니고 F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받은 후 임의소비ㆍ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① 당초 원고는 생소한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무심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잘못 보낸 것으로서 자신과 무관하다고 오인하여 미처 자신의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뿐이다.

② 위 대출은 원고와 함께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F이 별도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휴대전화, 원고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쓸 금원을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원고는 위 대출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③ 일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것도 원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F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피고 당초 대출실행 당시 원고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발급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는 등으로 원고 본인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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