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1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은 94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은 2022. 10. 10., 이자율은 변동금리(금리변동주기 12개월, 시장기준금리 10.25%),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약정 당시 지연배상금율로서 최고금리이며, 약정이자율이 지연배상금율보다 높은 경우 약정이자율 적용), 이자지급방법은 매월 분할상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위 94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2) 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분할상환 원리금을 2018. 6. 12.부터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7. 3.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2018. 8. 5.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은 8,300,970원(= 원금 8,137,731원 지연손해금 163,239원)에 이르고, 현재 적용 지연배상금율은 14.99%(= 여신약정금리 11.99% 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8. 8. 5. 기준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액 8,300,970원 및 위 기준일자 다음날인 2018.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99%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분할상환금을 연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측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이자액이 들쑥날쑥하였기 때문인데, 원고가 타 은행들과 달리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자액이 들쑥날쑥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