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4:08경 수원시 권선구 C 명호불상의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과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가든 맥주 전용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