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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9: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아우디모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수성로 107에 있는 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0. 09: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아우디모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수성로 107에 있는 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위 승용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C이고(수사기록 제12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일관되게 “친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면 2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단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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