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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668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41,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11. 16.부터 2018. 12. 16.까지 피고 직원으로 근무한 것 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2018년 9월분 일부, 10월부터 12월분 전부)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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